상동 이혼, 위자료청구, 혼인빙자 1:1상담

상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상동 · 업종 이혼 외
상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위자료청구,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협의서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상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위도(latitude): 37.4910153

경도(longitude): 126.7564373

상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상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상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상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국일면심리발달센터

상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2 금강리빙스텔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73번길 11 금강리빙스텔 2층 202호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천사무소

상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3층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상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상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상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 아동발달 청소년 성인 심리상담센터 부천상동점

상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7 리파인빌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리파인빌 상가 2층 213호

상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행복가정상담센터

상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2-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3

상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다움심리상담연구소

상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FAQ

상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