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동 이혼상담전화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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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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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 조회 명령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 등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범위하게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혼인 관계는 해소되고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