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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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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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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